노인요양원비용이 궁금하신 분주목해 주세요!
요양원에 입소를 고민하신다면 노인요양원 비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장기요양등급이 없이 입소를 하시게 되면 월 2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요,
건강보험공단 즉 나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으시면 노인요양원비용이 약 40-80만 원 정도로 입소하실 수 있습다.
노인요양원 비용은 계산하려면?
노인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,
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 등급을 받으신 경우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시고
국민건강보험공단의 "노인장기요양보험" 클릭해요.
2. 상단의 "제도소개"를 클릭하시면 세부메뉴가 나오는데요,
맨 우측 네 번째"급여비용계산하기"를 클릭하시고
급여기준 및 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노인요양원비용을 지원받는 급여는 시설급여에 해당하므로
"시설급여 계산하기"를 클릭해요.
시설급여계산하기 바로가기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
장기요양급여 비용 계산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급여계산기를 통해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
www.longtermcare.or.kr
장기 요양급여는
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원 입소나
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
시설급여로 나뉩니다.
4. 본인 부담률을 확인해요.
요양원 입소를 위해 등급을 받으셨다면,
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라는 항목에서
"시설급여"를 확인!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 부담률 항목 확인합니다.
본인부담률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일반 20%/감경 12%/감경 8%/기초수급자 0%입니다.
5. 항목을 체크하고 계산하기 클릭
(수급자 유형과 등급, 이용일 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져요)
총 급여비용과 공단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확인합니다.
예시) 연도와 월을 입력, 시설 유형에서 입소하실 시설을 선택 검색하기를 클릭하신 후
입소 대상자가 일반 대상자 20%이고,
요양급여 등급이 1등급, 이용일 수를 30일로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
본인 부담금은 490,500원입니다.
6.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급여 항목 체크!
노인요양원 비용을 계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았는데요.
계산되지 않은 항목 즉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급여항목이 별도로 있고,
비급여 항목에 따라서 입소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요양원 상담하실 때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.
노인요양원 비용은 유형과 등급에 따라 계산되지만
나머지 비급여 항목은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
계산이 복잡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아래로 전화주시면
당면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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