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원 낙상 사고, 요양보호사만 책임져야 할까요?
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낙상 사고를 당하면 정말 큰일이죠. 그런데 이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? 흔히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.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? 요양보호사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 있거든요 . 기관의 지침이나 그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죠 . 단순히 요양보호사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.

요양보호사의 억울한 사연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
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요양보호사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봤어요 . A씨는 어르신을 목욕시키려고 했는데, 어르신이 옷 입기를 계속 거부하셨다고 해요 . 심지어 요양보호사의 손을 치기도 하셨대요 .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. 하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목욕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하네요 .
어르신이 옷 입기를 거부하셔서 옷도 제대로 못 입혀 드렸대요 . 그렇게 세 시간이나 방치되자 같은 방 어르신들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셨대요 . A씨는 어르신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고, 다른 어르신들의 욕설을 듣는 것도 불편해서 직접 옷을 입혀 드리려고 했어요 . 그런데 어르신 힘이 너무 세서 바지를 반밖에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, 갑자기 어르신이 손을 놓으면서 저상침대 안전바에 부딪혀 다치셨다고 합니다 .
사고가 나자 바로 간호사와 동료들이 왔고, CCTV를 확인했어요 . 그런데 덩치가 큰 A씨와 왜소한 어르신이 함께 있는 모습이 학대처럼 보였나 봐요 . 요양원 측은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보호자들이 CCTV를 보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한 시간 넘게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. 결국 A씨는 사직서와 시말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. A씨는 평소 어르신 학대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, 이 때문에 해고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.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.

요양보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할까요?
요양보호사 권익지원 관계자분은 이런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. 목욕 시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게 맞지만 , 기관의 지시나 주변 어르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상황이라면 100% 요양보호사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셨죠 . 종사자에게 치료비 배상과 해고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기관이 꽤 흔하다는 얘기에 정말 놀랐어요 . 감봉이나 정직, 혹은 손해 배상 분담 등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요 . 만약 사직서를 안 냈다면 부당 해고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, 사직서를 낸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부당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.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
요양기관 대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?
요양기관을 10년 넘게 운영하신 강 대표님의 경험을 들어볼까요? 강 대표님은 낙상 사고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. 방문 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, 요양원 등 여러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곳에서는 낙상 위험이 항상 있다고 하셨죠 . 하지만 강 대표님은 요양보호사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감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. 그 이유는 최종 책임은 결국 대표인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.
강 대표님은 보호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,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하셨어요 . 물론 기관에서 사고가 나면 수습이 쉽지 않아요 . 보호자님과 어르신께 계속 사죄해야 하고 ,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기 부담금 100만 원 정도는 각오해야 하죠 . 심지어 병원 비용이 보험 한도를 넘으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대요 . 그래서 기관 대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,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. 강 대표님은 직원이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, 요양보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퇴사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. 이런 일이 많은 기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하셨죠 .

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부당 해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.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'사직'이고,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면 '해고'예요 . 앞선 A씨 사례처럼 회사에서 강요해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는 부당하다는 거죠 . 하지만 문제는 부당 해고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.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. 사직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부당 해고임을 입증하기 더 어렵다고 해요 . 설령 부당 해고임을 입증한다 해도, 그 기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셨어요 .
요양원 낙상 사고, 더 나은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?
어르신 낙상 사고가 모두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처리된다면, 어떤 직원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? 장기적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? 강 대표님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담당 요양보호사, 시설장, 그리고 대표까지 모두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. 물론 요양보호사에게 완벽하게 과실이 있다면 시말서 정도를 받아서 1차 처벌을 할 수도 있고 , 보호자님께 직접 사과하게 하는 것도 맞겠죠 . 하지만 사고 한 번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.
요양기관의 발전, 직원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해요!
요양기관 대표나 시설장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.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압박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기관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. 직원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, 비로소 더 나은 요양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겠죠?